내년 최임 9620원 확정.. 월 환산액 201만580원
박상은 2022. 8. 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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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급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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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5일 관보에 고시했다. 시급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1987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어 이의 신청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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