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아파트 신축 현장서 노동자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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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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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5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만안구 안양동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붐대(사진)가 부러지면서 밑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을 덮쳤다.
이들은 인근 샘병원과 한림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 1명은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안양시는 부시장과 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모두 현장에 나가 사고경위 확인 등 현장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안양=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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