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성추행 사건' 기밀 유출 혐의 군무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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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가해자와 관련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이 구속을 피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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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일정 차질 불가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가해자와 관련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이 구속을 피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은 기밀 유출 혐의로 양씨를 입건해 수사했지만 지난해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6월 5일 출범한 특검팀은 지난 3일 처음으로 양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전익수 실장과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기밀 유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최대 다음달 12일까지만 수사를 할 수 있다.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는 지난 6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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