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 광복절 가석방

허경준 2022. 8. 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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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달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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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징역 2년 확정.. 12일 출소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달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김 전 장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검찰이 두 사람이 사직을 요구했다고 본 13명의 임원 중 12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4명에 대한 부분만 인정한 결과였다.

또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업무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이달 9일 열릴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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