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 광복절 가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달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달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김 전 장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검찰이 두 사람이 사직을 요구했다고 본 13명의 임원 중 12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4명에 대한 부분만 인정한 결과였다.
또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업무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이달 9일 열릴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뜯지도 않은 택배만 2억원 어치…퇴직 후 쇼핑중독에 빠진 60대 여성 - 아시아경제
- 장모와 해외여행 다녀온 승무원 아내…삐친 남편은 "우리 엄마는?" - 아시아경제
- 혐한발언 쏟아내던 장위안, 한국 와선 "본의 아니었다" 태세전환 - 아시아경제
- 유모차 끌다 얼음 든 컵을 카페앞에 '촤악'…"어머니, 애들이 보고 배워요" - 아시아경제
- 한국인만 알게끔 외계어로 쓴 리뷰…챗GPT에 돌려보니 "이게 되네" - 아시아경제
- "반려견 출장안락사 안 되는데"…강형욱 해명에 수의사들 '갸우뚱' - 아시아경제
- 미리 받은 돈이 무려 125억…김호중 공연강행 이유였나 - 아시아경제
- "여자 혼자 산에 오면 안돼"…여성유튜버 나홀로등산 말린 중년여성 - 아시아경제
- "수능 1등급 4800명 모두 의대갈 수도"…이준석, 서울대 강연 - 아시아경제
- 1억 때문에 친구를 잃을 순 없다…약속대로 당첨금 나눈 미국 남성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