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망사건 '수사기밀 누설 혐의'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김다영 2022. 8. 5. 20:47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사건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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