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메리츠증권, 운용·자문사와 판매 대가로 '부당 이득'

백서원 2022. 8. 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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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직원 해외 연수 비용을 받았다가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대해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을 이유로 과태료 3000만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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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유안타증권 본사 사옥 전경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직원 해외 연수 비용을 받았다가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대해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을 이유로 과태료 3000만원을 의결했다.


유안타증권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펀드 이해 관계자로부터 해외 연수 명목으로 판매 상위 직원과 본사 상품관리팀 직원들의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의 금품을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유안타증권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디스커버리펀드와는 별개의 펀드라고 밝혔다. 2017∼2019년 여러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던 디스커버리펀드는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으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펀드는 2016년 디스커버리투자자문 당시 판매했던 펀드들이고 모두 정상적으로 상환이 완료됐다”며 “환매가 중단됐던 펀드와는 별개의 펀드”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같은 날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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