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19억원 횡령해 탕진..BNK부산은행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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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차례에 걸쳐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부산은행 직원 A씨(30대)가 5일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와 BNK부산은행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부산은행의 한 영업점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사하서 경제팀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와 횡령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한편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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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횡령액 19억원 넘어
열 차례에 걸쳐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부산은행 직원 A씨(30대)가 5일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와 BNK부산은행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부산은행의 한 영업점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법인고객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19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5억5000만원 가량은 범행 과정에서 다시 채워 넣으면서 실제 횡령금은 13억7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선물거래 등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서 경제팀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와 횡령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한편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외환 담당 직원이 14억8000만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부산은행은 내부 감사시스템으로 횡령 사실을 적발, 지난 1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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