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공인영어시험 범위' 규제 개선에 힘써

보도자료 원문 2022. 8. 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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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지난 2020년 4월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영어 과목에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를 확대하고자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규제아이디어가 개선돼 2022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수영구는 다른 국가고시에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의 종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를 추가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용해 2021.9.1.일자로 '보험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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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지난 2020년 4월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영어 과목에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를 확대하고자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규제아이디어가 개선돼 2022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3가지로 한정돼 있어 수험생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에 수영구는 다른 국가고시에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의 종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를 추가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용해 2021.9.1.일자로 '보험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강성태 구청장은 "수영구는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해 중앙부처에서 수용해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수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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