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유출' 검찰 수사관-쌍방울 임원..檢,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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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쌍방울 임원, 통로 역할 의심"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날 A 수사관과 B씨에 대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동향 출신이고, B씨가 과거 검찰 수사관 재직 시절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A 수사관은 쌍방울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같은 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의 6급 직원이다. 검찰은 A 수사관이 쌍방울 관련 계좌 압수수색 영장 초본을 B씨에게 유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최근 형사 1부는 수사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형사 6부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었다.
검찰은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사무실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작성된 수사 기밀이 발견된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 임원 B씨를 통해 이 변호사의 동료인 C 변호사에게 기밀이 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가 과거 수사관 시절 검사였던 C 변호사와 인연을 맺고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이 변호사와 C 변호사는 쌍방울 본사나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은 전력이 있다.
쌍방울 측이 유출된 수사 정보를 토대로 일찌감치 수사에 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원지검은 유출 시점을 지난 5월 말로 파악하고 있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6월 초 해외로 나갔다. 도피성 출국이라는 논란에 이어 검찰이 출국금지 등 사전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쌍방울 내부에서 이뤄진 전환사채(CB) 발행, 재매각 등 수상한 거래를 발견해 수사 의뢰 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수원지검 내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공공수사부)과 쌍방울 수사(형사 6부)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진행한 것이 수사 속도를 늦췄다는 평가도 있다. 이 의원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현금 3억원과 20억원 상당의 CB를 받았다는 의혹의 요체를 고려하면, 두 사건이 본질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에 대선일인 3월 10일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달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법조계에선 기밀 유출까지 발생한 만큼 지금이라도 수사 주체를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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