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쳤는데 도둑질 아니라니"..'김건희 논문' 판정에 교수들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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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4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에 교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13개 교수단체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는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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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4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에 교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13개 교수단체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는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국민대는 또 논문특허권 문서 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제3의) 특허권자가 특허 관련 내용으로 학위논문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발표한 논문 3편 전부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한글 ‘유지’를 ‘Yuji’라고 엉터리 번역한 논문의 경우 본문의 5단락, 각주 3개가 특정 신문의 기사와 토씨까지 동일함에도 일체의 인용 및 출처 표기가 없다. 표절 프로그램 확인 결과 표절률 무려 43%로 나왔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된 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 언론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낀 대목이 많다. 타인의 블로그에 게시된 문장을 인용표기 없이 그대로 옮겨 적은 케이스도 매우 많다. 자신이 발표한 선행논문 2편을 자기 표절한 정황도 밝혀졌다”고 했다.
교수단체는 “이런 수준 미달의 논문에 대해 국민대는 1년여에 달하는 조사 결과 ‘문제없음’ 또는 ‘검증 불가’라는 어이없는 발표를 한 것”이라며 “국민대는 이 같은 발표를 하고도 결정 세부 내용과 이유에 대한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일은 권력의 압박에 특정 대학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생존본능으로 이해하기조차도 어렵다”며 ▲국민대·교육부의 표절 의혹 판정 배경 및 세부 절차 공개 ▲김 여사 박사학위 즉각 박탈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입장 발표 등을 요구했다.
향후 교수단체는 ‘범 학계 국민검증단(가칭)’을 구성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검증 대상이 된 논문은 김 여사가 국민대가 검증했던 논문 4편과 숙명여대가 검증하고 있는 논문 1편이다.
서민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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