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행 곧인데..檢총장 공백 100일 지나서야 후보 추천위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 선임을 을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회의가 이달 16일로 정해졌다. 검찰총장 공백 102일째 되는 날이다. 통상 추천위가 3~4명의 후보군을 추리고 법무부 장관이 다시 최종후보를 대통령에 제청하는 등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검찰총장 공백 기간은 종전 최장 기간인 124일을 넘길 가능성도 크다. 검찰 입장에선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을 총장 없이 맞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수장 공백 100일 넘어서야…16일 추천위
법무부가 지난달 말 검찰총장 후보 대상자로 10명가량을 추리면서 이달 초에는 추천위가 소집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위원들의 여름 휴가 일정, 지방 출장 등이 겹치며 일정이 미뤄졌다고 한다. 과거 검찰총장 후보 추천부터 취임까지 일정을 고려하면 16일에 회의가 열리더라도 취임까지는 한 달가량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尹총장 땐 추천위부터 임명까지 67일
이 때문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교체기 당시 한상대 전 총장과 채동욱 전 총장 사이에 있었던 역대 최장 검찰총장 공백 기간(124일)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다음 달 10일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야 신임 총장이 취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주요수사 궤도 올랐는데…검수완박도 곧 시행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대검은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10일 이전에 결론을 짓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70여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제도상 변화를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맞게 돼서다. 여기에 서해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등 전 정부와 연관된 주요 수사역시 궤도에 오른 상황이어서 ‘식물총장’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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