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아무리 적어도 월급 200만원 넘게 받는다

홍주연 2022. 8. 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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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고용노동부가 관보를 통해 2023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여덟 차례 심의 끝에 지난 6월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최임위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매년 6월30일)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올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됐으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최임위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관련한 기초연구 추진을 계획 중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필요성을 언급해왔던 사안이다. 노동부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업종을 위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력할 위험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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