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행위 근절"

박하림 2022. 8. 5.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도내 상반기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2000여 건, 관련 교통사고가 19건이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이 날로 증가하자 특별 규제에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내 최초로 민원신고시스템 운영
9월부터 강제 견인 및 업체 견인료 부과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대폭 확대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도내 상반기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2000여 건, 관련 교통사고가 19건이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이 날로 증가하자 특별 규제에 나섰다.

이에 시는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조례에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8월1일부터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민원신고시스템’을 도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9월부터는 전동킥보드 민원이 접수되면 강제로 견인 조치하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330면에서 1000여 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원 시장은 관련 부서에 특별 지시를 통해 ▲전동킥보드 업체에 안전모 비치 강력 권고 ▲경찰서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 요청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원 시장은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시민 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행정 처분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며 “이를 근거로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전동킥보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원주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동 킥보드.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