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안타증권, '디스커버리펀드' 팔아주고 '골프여행' 대가 받았다

임송수 2022. 8. 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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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해주고 대가로 직원들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민일보 취재와 금융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2016년부터 '디스커버리펀드' 수억원어치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펀드 자문사로부터 직원들의 해외 골프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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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메리츠증권도 펀드 관계자로부터 부당이익 수령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영장실질심사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안타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해주고 대가로 직원들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을 의결했다. 메리츠증권도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해 1억4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일 국민일보 취재와 금융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2016년부터 ‘디스커버리펀드’ 수억원어치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펀드 자문사로부터 직원들의 해외 골프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안타증권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전신인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가 자문한 펀드 3개다. 이후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는 펀드 판매에 대한 대가로 높은 판매 실적을 올린 직원들과 본사 상품관리팀 직원들의 해외 연수 경비를 제공했다. 명목은 해외 연수였지만 내역을 살펴보면 국제 항공권, 호텔(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이 포함돼 사실상 ‘해외 골프 여행’이었다.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는 펀드의 판매금액에 연동해 보수를 수령했다. 각 펀드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식이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5월 31일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조에 따라 유안타증권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투자중개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해당 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유안타증권은 과태료를 의결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20%를 감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디스커버리운용이 판매했다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와는 별개의 펀드이고 환매 중단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도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해 증선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B펀드가 투자자 부족으로 해지 위험성이 높아지자 해당 펀드 일부를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에 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펀드의 해지 회피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 발행 펀드를 매입해선 안 된다. 또 거래 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 고시 기준을 넘어선 직·간접적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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