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물 자동차 판스프링 설치 합동 단속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2. 8. 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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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8월 중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 단속팀은 화물차가 주차된 관내 차고지와 공영 주차장, 주택가 골목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 단속팀은 최근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낙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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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8월 중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 단속팀은 화물차가 주차된 관내 차고지와 공영 주차장, 주택가 골목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적재함에 불법 지지대(판스프링)를 설치한 화물차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 변경 ▲미인증 등화 장치 임의 설치·개조 ▲등화 장치 미점등 및 파손 등이다.

특히 합동 단속팀은 최근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낙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차량 중 안전 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 검사 명령 또는 관할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남양주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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