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초등생 성폭행 뒤 집 찾아간 50대, 징역 4년

송태화 2022. 8. 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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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집까지 찾아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B양 측 부모가 두 달 뒤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고, 조급함을 느낀 A씨는 사과하겠다며 B양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등학생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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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차량으로 불러내 성폭행
사과 빌미로 집 안방까지 찾아가
1심 재판부, 징역 4년 선고
피해자 촬영한 혐의는 무죄 판단
국민일보DB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집까지 찾아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강원도 홍천에서 B양(12)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차량으로 불러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원도 춘천시청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 측 부모가 두 달 뒤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고, 조급함을 느낀 A씨는 사과하겠다며 B양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갔다. B양의 정확한 주소를 몰랐던 그는 B양 이웃들에게 물어가며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B양 할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B양이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하면서 A씨에게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등학생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촬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뒤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선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했다고 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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