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기업인 "공소시효 아직 남았다"
"2015년 추석선물, 뇌물로 보면 포괄일죄 가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상납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 측이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추석까지 이 대표에게 선물을 줬으며, 이를 하나의 뇌물로 본다면 ‘포괄일죄’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 측의 설명이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4일 경찰의 4차 접견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강 변호사는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설 선물이든 추석 선물이든, 여러 가지 접대든 이런 것들을 계속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회사로 오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2015년 추석까지는 확실히 선물을 보냈다”며 “포괄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포괄일죄는 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범죄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일어난 범죄가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함께 묶어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알선수재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시기(2013년 7∼8월)는 공소시효를 넘겼다. 하지만 김씨 측은 2015년 건넨 추석 선물을 뇌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 대표가 준 선물에 ‘대가성’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카이스트는 당시 SK와 공동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사업적으로 기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 선물을 줬다”고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이 선물의 가격이 약 20만원대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두 번째 성 상납을 받기 전인 2013년 8월 15일 술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로 방문할 것이라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표는 이후 이 대표가 대표 교사로 있는 봉사단체에 900만원어치 시계를 선물했으며, 이 대표 조모상을 조문하는 자리에서 다시 박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에 갈 것이라는 확답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첫 경찰 조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사로 방문하게 하도록 이른바 ‘박근혜 키즈’라 불리는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1월 29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 차려진 아이카이스트 부스를 방문해 김 대표를 만나고 약 10분간 제품 시연을 보였다.
강 변호사는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로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내려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빨리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대표가 힘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성 상납을 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 별개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달 첫 경찰 접견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포함해 2016년까지 총 20여 차례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오후 8시20분쯤까지 김 대표를 상대로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다음 조사일은 이달 9일이다.
한편 강 변호사는 접견 조사가 끝난 뒤 이 대표를 무고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는 “이 대표가 성 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성 상납 의혹을 최초로 방송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김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에는 이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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