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서장회의 해산 명령은 조직 보호 위한 예방적 차원"

홍수민 2022. 8. 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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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와 관련해 불법으로 판단해 해산 명령을 한 이유에 대해 "경찰조직과 해당 총경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질의서에서 총경회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총경회의 전에는 모임 인원이 많지 않고 총경급의 단순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봤다"며 "다만 당일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고 대외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총경들의 실명 화분 전시 및 일반 경찰관들의 장외 응원도 있었다. 이 경우 자칫 집단행동으로 비춰져 고발당하는 경우 총경들이 무더기로 수사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해당 회의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판단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다른 참여자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또 경찰국 설치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과 관련해 "현행법상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마련된 것으로, 경찰국의 업무 범위를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지휘규칙 상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키로 하는 등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 반영됐다"며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나가겠다"고 했다.

경찰국 설치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행안부는 법령상 명시된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하부조직은 별도의 법률개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내 법제 사무를 관장하는 법제처장도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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