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노조, '임피제 무효' 판결 후 금융권 첫 소송

김경택 2022. 8. 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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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가 4일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린 뒤 은행권에서 제기된 첫 번째 소송이다.

앞으로 은행권에선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이 비교적 많은 국책은행 등에서 소송 제기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는 2019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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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피제로 깎인 임금 돌려 달라"
KB국민은행 노조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이 은행의 임금피크제 운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KB국민은행 노조가 4일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린 뒤 은행권에서 제기된 첫 번째 소송이다. 은행권에선 이와 유사한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이 은행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만 56세부터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이후 매년 5%씩 추가 삭감해 58세부터는 기존 임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에 들어간 후에도 담당 업무에 변화가 없는 직원 41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노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업무를 관리 또는 관리 담당 등으로 제한해 업무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합의와 달리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과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 소송을 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앞으로 은행권에선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이 비교적 많은 국책은행 등에서 소송 제기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자 비중은 KDB산업은행 8.9%, IBK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 3.3%이었다. 시중은행에선 국민은행 2.3%, 우리은행 2.1%, 신한은행 0.1%, 하나은행 0.1% 등이었다. 앞서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는 2019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다.

전국금융산업 노조는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요구하는 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은행이 임금피크제 분쟁에 대비해온 만큼 소송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업무량 감소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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