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가입" 이통사 부가서비스 이용자 절반이 당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부가서비스 이용자 절반은 이용 중 불만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통신사별로 거래조건이 다양해 가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556건이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207건으로 전년(157건) 대비 31.8% 늘었다.
사업자별로 보면 KT가 205건(3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T(169건, 30.4%), LGU+(134건, 24.1%), 알뜰폰 사업자(14건, 2.5%)순이다.
최근 3년간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 및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소비자는 50.6%(506명)였다. 피해 유형으론 '강요로 인해 가입하게 됐다'(349명, 34.9%)는 호소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이 됐다'(214명, 21.4%), '유료전환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214명, 21.4%)는 내용도 많았다.
이동통신 3사의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3.4점으로 매우 낮았다.
조사 결과 SKT 이용자들은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다'는 불만, KT 이용자의 경우 '가입 시 중요 정보를 설명하지 않는다', '해지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LGU+의 경우엔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됐다'는 불만이 많았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 중에서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된 사례(25.4%)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폰 반납 시 단말기 상태에 따라 소비자가 수리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데, SKT는 프로그램 신청서에 단말기 등급별 부담 비용을 명시했다. 반면 KT와 LGU+는 AS센터 수리비용을 차감한다고만 기재했다.
또 SKT와 LGU+로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신규 단말기의 48개월 할부 구매(연이자 5.9%)가 필수 조건이었다. 보상률은 SKT와 LGU+가 최대 50%, KT가 최대 40%다.
소비자원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서비스 이용료,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소비자가 받는 실질적인 보상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가입 내용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도록 관계부처에 이동통신사의 가입신청서 양식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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