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한진주 2022. 8. 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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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대학교 감사 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오 총장이 조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교원 2명이 범죄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고, 교육부는 학교법인 측에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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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등 교원 2명 징계요구 시효 지나
교육부 "후속조치 취하도록 통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3일 열렸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서울대학교 감사 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4일 교육부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3일까지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학교 측 재심의 요구 등을 반영한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 총장이 조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교원 2명이 범죄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고, 교육부는 학교법인 측에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시효가 남은 건에 대해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징계위에 의결하는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며 "교육부는 대학이 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징계의결을 보류한 당사자 2명 중 1명은 조국 전 장관, 나머지 한명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고. 이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오 총장은 검찰에서 통보한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밖에 대학 산학협력단이 지급한 학생연구원 인건비 209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1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연구 책임자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도록을 허위로 발행한 것처럼 공문을 작성하고, 잔존가치가 있는 발간도서 9555부를 무단 반출한 사례와 관련한 3명에게 경징계, 3명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58건의 행정조치(기관경고 등)와 8건의 재정조치(총 2억5000만원 회수)를 요구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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