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계 왜 미뤘나"..교육부,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장윤서 2022. 8. 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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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확정했다.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 징계를 요구한 것은 2011년 대학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4일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대 종합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조 전 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이 전 실장(서울대 의대)의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보류했다며 오세정 총장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시효가 남은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대 “법원 판결 기다린 것”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22일에 서울대에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서울대가 이의 신청해 이를 재심의했다. 당시 서울대는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에 대해서도 서울대를 휴직하고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 중에 일어난 일로 서울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세정 총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 2021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하지만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추후 징계할 수 있도록 시효를 중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도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서울대가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시효를 넘겨 징계 처분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장관직을 사퇴한 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실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 6개와 이 전 실장의 혐의 1개의 징계 시효가 지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서울대에서 징계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감사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후 징계 요구 논란도


일각에선 교육부가 대선이 끝나서야 징계를 요구한 것은 현 정권에 맞춘 ‘코드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서울대 종합감사에 대한 감사, 심의까지 모두 현 정부 출범 전 시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립대인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는 매년 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현 정부 출범 전인 4월에 이미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한 교수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946만원 상당의 개인 노트북을 사는 데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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