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원 공소장 살펴보니.. 디스커버리 향후 재판 쟁점은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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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재판은 '고의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장 대표가 모펀드 부실 위험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을 속여 판매한 펀드 판매액이 13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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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인지하고도 1350억 판매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돌려막기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 구속기소
장대표측 "기망의 고의 없었다"
25일 재판 '고의성' 공방 예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27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재판은 ‘고의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장 대표가 펀드 부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이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장 대표 측은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4일 아시아경제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장 대표는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1350억원 상당의 채권 펀드를 판매하고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표는 2017년 7월부터 미국 모(母)펀드의 부실 위험을 최초 연락을 받은 이후 최소 4차례에 걸쳐 유사 성격의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9년 4월 펀드 부실화는 현실화됐고, 판매액은 모두 환매 중단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장 대표는 앞선 2017년 4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하고 미국 모펀드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해왔다. 해당 펀드는 환매가 중단되기까지 디스커버리펀드로 불리며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 같은 방식은 장 대표가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끌어 모은 금액은 모두 27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장 대표가 모펀드 부실 위험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을 속여 판매한 펀드 판매액이 13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장 대표가 2017년 9월 모펀드 자산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대부분을 손실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숨긴 채 오히려 "연 3.0% 수익률이 발생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여 1215억여원을 끌어모았다. 또 2019년 3월 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132억원 상당 펀드를 더 판매했다.
검찰은 이런 공소사실을 토대로 장 대표에게 특경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디스커버리자사운용 김모 해외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달 21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이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장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부인한다"며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기재 내용이 있다"고 했다. 사실상 모펀드 부실 위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김 본부장과 김 팀장 측 변호인들도 "피고인들이 쿼터스팟(QS)자산을 액면가에 매수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고 펀드 특성상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매수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없다"면서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했다.
특경법상 사기, 또 형법상 사기에서 고의성은 유무죄를 가르는 척도로 작용한다. 장준성 변호사(법무법인 하우)는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는 사기죄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면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에 대한 유무에 따른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디스커버리 재판 역시 그 고의성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대표 등에 대한 2번째 재판은 이달 25일 열린다. 장 대표 측은 이날 부인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 변호인은 "기록이 2만여 페이지로 방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라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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