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전 중단 1481억 손해" 백운규 '배임교사' 추가기소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팀은 그를 한수원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로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오수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하며 수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었다.
檢 지난해 “직권남용 있으면 배임교사도 인정”
4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6월 검사장·차장 등 간부 교체에 따라 수사팀을 새로 꾸리고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백 전 장관과 함께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해 추가 기소하지 못했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지검 형사 4부(김태훈 부장)에서 보완수사,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검토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에 관한 첫 재판에서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기소 의지를 보였었다. 검찰이 검토 중인 배임 교사의 핵심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 한수원에 손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손해를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白 원전 중단 결론→한수원 자체결정 꾸며→정부 이득
형법 제355조 ②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앞서 지난해 6월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하여 가동을 무리하게 중단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손해),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교사), 이를 한수원의 자발적 결정인 것처럼 꾸며 정부로 하여금 손해액을 보전할 의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제3자 이익)하게 했기 때문에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아보라고 지시했고, 심의위원 15명 중 9명의 불기소 의견을 받아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수사중단을 결정했다.
文 댓글서 시작된 원전 중단…‘윗선’ 수사 가나
검찰이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할 경우 백 전 장관에게 원전 가동중단을 지시한 ‘윗선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검찰의 해당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4월 2일 문미옥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월성 1호기 외벽 철근이 노출돼 정비 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결제시스템에 올렸고 문 대통령은 당일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추진 및 향후 계획을 산업부가 장·차관까지 보고한 입장을 전달받으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4일 월성원전 재판(2021고합228)에서 “(이 사건은)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 등의 고위직이 조직적으로 권력을 남용한 범죄로 공모관계와 지시 등이 모두 보고서 등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 직권남용과 관련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이 검찰 고발 돼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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