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정상등교·대면수업..확진자 시험 응시는 9월 발표
선제검사 의무화 대신 유증상자만 검사하도록
개학 후 학생·교직원에 검사 도구 2개 지급
확진자 7일 격리, 동거인 확진 땐 10일 수동감시
학교별 확진자·등교중지 비율 따라 학사 탄력 운영
대학도 대면수업 원칙으로, 방역 목적 비대면 수업 자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2학기 개학 이후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정상등교를 실시한다. 선제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키트를 2개씩 지급하기로 했다. 확진 학생의 중간·기말고사 응시 여부는 9월 중 논의해 발표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고·특수학교와 대학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4일 발표했다. 등교와 대면수업 등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전제로 지역·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는 것이 골자다. 개학 시점인 8월 중하순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이르러 확진자가 최대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정상등교 원칙, 감염상황 심각해지면 학교별 탄력 학사 운영
2학기 학사운영 원칙은 정상등교다. 일괄적으로 원격수업을 전환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시도별 또는 전국 단위 원격수업 전환은 전국적인 감염·등교상황과 위험도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방역당국이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허용한다.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이다. 1학기 때는 교육부가 확진 비율 3%, 등교중지 15%가 넘는 경우 학급별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학교별 기준에 따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가 60만명 이상일 때도 97%에 달하는 학교가 등교수업을 했다. 학교별로 마련한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제검사 대신 유증상자만 검사해야
교육부는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간 '집중방역 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증상이 있을 때 빠르게 검사할 수 있도록 개학 후 학생·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를 2개씩 지급한다. 당초 주1~2회 선제검사를 검토했으나 유증상자만 검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외에 교육청은 유증상자용 키트 물량을 전체 학생·교직원 수의 20% 수준에서 비축하도록 했다. 방역전담인력 6만명과 소독제·마스크 등 물품도 지원한다.
확진자는 7일간 등교를 중지해야 한다. 확진 학생 중간·기말고사 응시 여부는 9월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1학기 기말고사 때는 확진자용 별도 고사실을 마련해 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상황이 갑자기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수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확진 추이 예상치는 8월에 정점 이르렀다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10월 중간고사 확진자 응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숙박형 프로그램은 기존대로…동거인 확진땐 수동감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도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현재 학부모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대신 최근 전주에서 150여명이 집단감염된 사례를 감안해 학교별로 계약 변경이나 일정 조정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운영지침을 보완하도록 했다. 한 예로 전북교육청은 집단감염 사고 이후 당일형 체험 프로그램을 우선하되, 숙박은 1인실 내지 2인실로 운영하도록 했다.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학생과 교직원은 10일간 수동감시 해야한다. 3일 이내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1회 더 받고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 대기해야 한다. 학교활동 중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에서 비축한 키트로 검사를 실시한다. 자가진단 앱과 마스크 착용 기준, 등교 때 발열검사 등도 유지한다.
방과후 학교와 돌봄 수업도 정상 운영한다. 가정학습은 57일(유치원 60일)을 유지하되 지역·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정한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지만 50인 이상 행사나 다중이용시설에 가거나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착용을 권고한다.
대학도 대면수업 원칙으로
대학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해야 한다. 비대면 수업은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설·운영하도록 했다. 지난 1학기 대면수업 비율은 69.2%로 지난해 2학기(32.6%)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교수나 학생이 확진되는 등 대면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이나 출석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
MT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단위부서 장과 학과장 신고 후 교직원 동행 하에 가능하다. 기숙사에서는 의심·확진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별도 격리실을 확보해야 한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을 위해 대학별로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쌓아온 학교 방역과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코로나19 대비 철저한 대응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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