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만기출소..심경묻자 '침묵'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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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만기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55분쯤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차례 허리 숙여 인사했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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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만기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55분쯤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그는 형기를 모두 마쳤다.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은 안 전 지사는 개인 물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왼손에 쥔 채 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고향 친구 등 10여명과 악수와 포옹을 하며 인사를 나눴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차례 허리 숙여 인사했다. 다만 출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교도소에는 안 전 지사의 학창 시절 친구로 알려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 지인 60여명이 찾았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이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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