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나온 안희정, 허리 숙여 인사했다..심경 묻자 묵묵부답

김은빈, 김은지 2022. 8. 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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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55분쯤 경기 여주교도소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고 개인 물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왼손에 들었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며 가족 및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전 지사는 자신을 기다리던 고향 친구 등 10여명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눈 뒤 취재진을 향해서도 한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출소 심경 등을 묻는 말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현장에는 안 전 지사의 학창 시절 친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 지인 60여명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수감 전 머물렀던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조용히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10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기소됐다.

2018년 8월 열린 1심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듬해 2월 진행된 2심은 원심을 깨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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