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박순애 음주운전 때 그 검사는 [이슈와 검사]

김종훈 2022. 8. 4.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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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검사] '조선일보'가 요즘 가장 바쁘다고 소개했던 박기동 3차장검사

[김종훈 기자]

[기사 보강 : 8월 24일 오후 12시 50분] 
 
 2020년 9월 17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30차 공판 도중 법정에서 쓰러졌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의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재판부에 퇴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정 교수는 11시 25분께 들것에 실려 119 차량으로 옮겨졌고,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 강연주
 
[이슈] 2022년 8월 18일 -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의원회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 자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사람은 박기동 3차장검사다. 

[특이사항] "0.01%의 기적"

박 3차장검사는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2002년 음주운전 사건 당시 공판검사였다. 

2002년 9월 12일,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상구 판사는 박 전 총리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건 당시 박 전 부총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51%로 만취 상태였다. 변호사 없이 이뤄진 공판에서 이뤄진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었지만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다음은 지난 6월 박기동 3차장검사가 <노컷뉴스>를 통해 밝힌 해명을 종합한 것이다.

"초임검사 시절인데 솔직히 아무런 기억이 없다. 그때는 공판 검사로서 재판부를 3개 정도 담당했을 것인데 사건이 엄청 많았고, 이 건이 보도되고 나서도 내가 담당검사인지 몰랐다. 추측으로 그때와 지금은 법 적용이 많이 다르다. 지금은 윤창호법 등 때문에 형량이 강화됐지만 당시에는 아마 인식이 달랐을 것이다. 또 추측컨대 그때는 검사들이 기소유예도 많이 했었다. 숙취 운전이나 후진 좀 하고 그런 것들이다.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 지금 잣대로 보면 이상한 것은 맞다. 정말 기억이 안나 추측성으로 밖에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지난 7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2002년 음주운전 판결 자료'를 보면, 당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경우는 전체의 0.78%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었던 경우는 박 전 부총리가 유일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어가는데 법원은 선고 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다."

[이슈] 2022-07-28, 2년 8개월 만에 부활한 검찰 '티타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 연합뉴스
    
지난 7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검찰과 기자들의 소위 '티타임'이 약 2년 8개월여 만에 부활했다. 티타임은 일종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으로, 문재인 정권은 '피의사실이 수사 단계에서 무분별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2019년 11월부로 폐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는 이를 대체할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새로이 마련해 티타임을 다시 부활시켰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티타임에서는 '서해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두 사건은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일로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서인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6일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1972년 출생의 박기동 검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해 서울지검을 시작으로 대전지검 서산지청(2003), 부산지검(2005), 인천지검(2007) 등을 거쳤다. 2009년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로 임명된 뒤 약 3년 간 일했다. 통일법무과는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1년 6월 법무실 내 통일법연구단으로 시작해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08년 3월 통일법무과로 이름이 바뀐 부서다. 주 업무는 ▲남북관계 법제화 ▲북한 주민 가족관계·상속재산 관리 ▲북한 이탈 주민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통일 법제 및 통일 대비 법적 쟁점 연구 등이다. 

박 검사는 울산지검(2012), 서울동부지검(2013) 등을 거쳐 2015년 2월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2016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2017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2018년 7월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2019년 8월 인천지검 형사3부장 등을 맡았다. 

2020년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임명돼 윤석열 검찰총잘 시절 추진된 '검찰개혁추진단'의 팀장을 역임했다. 같은해 9월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비한 시스템 설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인 2021년 7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으로 임명됐고,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 단행된 지난 5월 인사에서 과거 '공안부'로 불렸던 공공수사부의 수장 격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됐다.

[특이사항] 문재인 정부 겨냥 핵심 수사 진두지휘
 
 지난 7월 28일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서 '대선 공약 개발'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 7월 30일 <조선일보>는 '공무원 피살, 강제북송… 눈코 뜰 새 없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선보인다. 기사에선 "법조계에선 요즘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두고 '전국에서 가장 바쁜 검사'라고 말한다"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국민 관심이 높은 사건들이 3차장 산하에 모였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수사부 검사실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9층을 보면, 밤 11시를 넘어서도 불이 환하게 켜진 곳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공공수사부 1부와 3부는 각각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과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상현 부장이 이끄는 공공수사2부 역시 '문재인 정권의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마디로 박 차장 산하 공공수사부가 모두 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 첫 번째 '티타임' 자리에 참석한 검찰 수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구체적 수사 내용은 피의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북한 어민의)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각각 구별해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처벌 도피 목적으로 밝힌 귀순 의사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전 정부 인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실제 현장에선 '귀순의 목적이 불순해도 귀순의 의사가 있으면 받아야 한다는 취지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인 답을 드리지 않겠다"면서도 "다시 한번 말하면 '귀순 의사'와 '귀순 목적'은 구별돼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또한 "어민 두 명이 (살인을) 자백했다고 보도됐고, 범행현장인 선박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학수사기법 등 각종 수사 역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면서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영내에 들어오기 전에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역시도 "북한 어민 2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 그런 점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는 '추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라는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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