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외교부 의견서 파장.. 피해단체 "민관협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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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한 외교부 의견서가 6년 만에 다시 논란의 한가운데 섰다.
외교부가 최근 "다각적 외교 노력을 경주 중"이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자 피해자 측은 사실상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를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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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한 외교부 의견서가 6년 만에 다시 논란의 한가운데 섰다. 외교부가 최근 “다각적 외교 노력을 경주 중”이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자 피해자 측은 사실상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를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접수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낸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미쓰비시가 재항고한 사건이다.
외교부는 의견서에서 대일 외교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한·일 관계가 크게 경색될 수 있어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의견서를 냈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
하지만 원고 측은 물론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까지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 배상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에 참여 중인 피해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의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외교부 의견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2016년의 ‘재판 거래’ 의혹 영향이다. 당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심리하던 대법원에 박근혜정부가 개입하려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인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외교부는 해당 사건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을 법원행정처에 수차례 전달했다. 외교부는 2016년 11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고, 대법원은 재상고 사건 접수 5년이 지난 2018년 10월에야 결론을 내렸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대리인은 “행정이 사법에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법원 입장에선 주요 정부 부처가 낸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 근거로 삼는 민사소송규칙 역시 당시 사건과 무관치 않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정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건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조항 때문인데, 이 조항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상고심을 심리하던 2015년 1월 신설됐다.
지난 4월과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수개월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미쓰비시 측도 재항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등 그동안 불복 사유로 들었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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