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급활동 방해사범 61% 증가.. 대부분 음주 탓

강준구 2022. 8. 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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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방해하다 처벌받은 사례가 1년 새 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6명(86%)이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했으며 정신이상 11명(7%)이 뒤를 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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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98건→올해 158건
소방청 "무관용원칙 적용할 것"


소방·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방해하다 처벌받은 사례가 1년 새 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술에 취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을 분석한 결과 소방활동 방해 사범 처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98건에서 올 상반기 158건으로 61% 늘어났다고 3일 밝혔다. 소방활동 방해 사범은 화재 진화 및 인명 구조 현장에서 소방관을 방해한 사람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물파손 7건, 성희롱(추행) 2건 등 순이다.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건, 4건, 1건 증가했다. 이 중 136명(86%)이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했으며 정신이상 11명(7%)이 뒤를 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58건은 소방기본법 적용이 93건(58.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적용 31건(19.6%), 경찰(형법) 적용 31건(19.6%) 및 미처리 3건(2.1%)이었다.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131건을 제외한 27건 가운데 15건(56%)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포함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올 상반기 모두 945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수사해 1074명(법인 287, 개인 787)을 검찰에 송치했다. 법령별로는 소방시설법 284건, 소방시설공사업법 276건, 위험물안전관리법 262건, 소방기본법 93건, 119법 30건 순이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70건) 증가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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