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무슨 마음으로".. '역주행' 킥보드 쌩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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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킥보드 운전자를 만났다는 제보가 등장해 충격을 안겼다.
A씨는 "너무 놀란 우리 가족과는 달리 유유히 떠난 그 여자(킥보드 운전자)가 너무 당황스럽고, 화나고, 어이없다"며 "왜 도로 위에서 역주행으로 저렇게 달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희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쳐버렸다면 어떤 상황이 됐을지 정말 상상이 안 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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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킥보드 운전자를 만났다는 제보가 등장해 충격을 안겼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2일 “보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역대급 레전드”라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3시쯤 제보자 A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왕복 6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동킥보드를 탄 채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사람을 목격했다.
당시 A씨는 좌로 굽은 커브길의 1차로에서 차를 몰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 차 정면에 2차로를 역주행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나타났다.
A씨는 “전동킥보드 탄 사람은 20대 여성으로 보였다. 똑똑히 얼굴을 보았는데 너무 여유로운 표정이라 당황했다”며 “커브도로라 가드레일 때문에 (킥보드 운전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당시) 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직후라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전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중앙분리대 옆 커브길을 지나고 있는 A씨의 차량 옆으로 전동킥보드가 쌩하니 지나간다. 커브길 특성상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A씨는 화들짝 놀라며 클랙슨을 울렸고 동승 중이던 그의 가족은 비명을 질렀다.
자칫 충돌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지나가고 킥보드 운전자는 유유히 사라졌다. 그제야 A씨와 그의 가족도 “미친 거 아니야?” “나 그냥 칠 뻔했어” 등의 대화를 나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 역시 “와아” “이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너무 놀란 우리 가족과는 달리 유유히 떠난 그 여자(킥보드 운전자)가 너무 당황스럽고, 화나고, 어이없다”며 “왜 도로 위에서 역주행으로 저렇게 달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희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쳐버렸다면 어떤 상황이 됐을지 정말 상상이 안 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변호사는 시속 50㎞로 주행 중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토대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되고 나서 A씨와 킥보드 운전자의 거리는 30m 정도 된다며 두 운전자가 각각 시속 50㎞로 달려왔다면 1초 만에 부딪혔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킥보드 운전 여성이) 헬멧도 안 썼다.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1차로로 갔으면 사망”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며 위험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건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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