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대책 번지수 틀렸다? 개미들 불만 고조

최현주 2022. 8. 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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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불법 공매도 대책이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대검찰청까지 나서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개인투자자는 “공매도(와 관련한 문제) 개선 의지는 없고, 피해가 발생한 뒤에 수사나 하겠다는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일정 시점이 지나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사서 갚고 그 차익으로 이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동안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꼽았다. 참고로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기관·외국인 비중은 98%, 개인은 2%에 불과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공매도 대책에도 개인 투자자는 ‘헛다리 짚지 말라’는 반응이다. 공매도 상환 기간 제한 등 실제 필요한 조치가 빠진 탓이다. 개인 투자자는 그동안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 투자자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안에 갚아야 한다. 반면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상환 기한이 없다. 대신 증권사 등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언제든 주식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리콜’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리콜’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다.

주식을 빌릴 때의 담보도 다르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빌리는 대주의 경우 주식매각대금이나 증권 등을 담보로 하지만, 기관·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대차의 담보는 국·공채나 주식 등이다. 주식을 빌릴 수 있는 대상 종목도 대주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250여개 정도의 상장 주식이지만, 대차는 2000여개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 ETF 등으로 이뤄져 있다.

금융당국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대차거래 표준약관(GMSLA)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3일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제한하려면 대차 기간을 제한해야 하는데 국제 거래 관행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하는 담보 비율 차이도 논란이다. 개인 투자자는 140% 이상 담보가 있어야 하지만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대체로 105~120% 수준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기관·외국인의 담보 비율을 높이는 대신 개인의 담보비율을 120%로 낮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관·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공매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수기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 시스템도 불신의 이유다. 국내 공매도 주문은 주식을 빌리려는 사람이 전화나 메신저로 차입 협상을 한 뒤 그 결과를 자사 주식 대차 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한다. 그동안 적발된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대부분이 차입자의 입력 실수로 발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결제 수량 부족 계좌나 선매도·후 매수 의심계좌 감리 건수는 2020년 33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늘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대차 거래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실수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주문 후에 공매도 주문 수량이나 시간을 비교하면 무차입 공매도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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