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숨진 참고인에 기사 급여..李측 "김혜경車 운전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김혜경씨를 둘러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씨가 김씨의 운전기사로서 급여를 받았단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김혜경씨의 차량이 아닌 김씨 앞의 선행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경선시 정치자금 지출 내역(2021년 7월~10월)을 보면 배우자 차량 운전기사에 15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지급 대상자 운전기사 이름은 A씨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26일 숨진 채 발견된 인물이다. A씨는 김씨의 측근인 배모씨(경기도청 별정직)의 지인이다.
배씨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핵심 인물로서 이날 특가법 위반(국고손실죄)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A씨가 부인 김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경찰의 강압 수사 견디지 못해서 ‘언론·검찰이 날 죽이려 한다’라며 돌아가신 분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 주장대로 A씨가 김씨의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은 허위가 된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의원 측은 JTBC 보도 직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A씨가 캠프에서 운전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씨의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A씨와는 다른 인물"이라며 "이 의원과 김혜경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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