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숨진 참고인에 기사 급여..李측 "김혜경車 운전 아냐"

정시내, 조수진 2022. 8. 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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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김혜경 차량 아닌 선행차량 운전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내 김혜경씨.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김혜경씨를 둘러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씨가 김씨의 운전기사로서 급여를 받았단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김혜경씨의 차량이 아닌 김씨 앞의 선행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경선시 정치자금 지출 내역(2021년 7월~10월)을 보면 배우자 차량 운전기사에 15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지급 대상자 운전기사 이름은 A씨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26일 숨진 채 발견된 인물이다. A씨는 김씨의 측근인 배모씨(경기도청 별정직)의 지인이다.

배씨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핵심 인물로서 이날 특가법 위반(국고손실죄)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김혜경씨를 둘러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씨가 김씨의 운전기사로서 급여를 받았단 의혹이 제기됐다. JTBC 영상 캡처


이 의원은 A씨가 부인 김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경찰의 강압 수사 견디지 못해서 ‘언론·검찰이 날 죽이려 한다’라며 돌아가신 분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 주장대로 A씨가 김씨의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은 허위가 된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의원 측은 JTBC 보도 직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A씨가 캠프에서 운전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씨의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A씨와는 다른 인물"이라며 "이 의원과 김혜경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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