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봉이 김선달' 결국 백기..넷플릭스·디즈니+만 판매 지속

차민영 2022. 8. 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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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의 콘텐츠를 '1일 이용권' 형태로 쪼개 판매한 'OTT판 봉이 김선달' 페이센스가 자사 서비스를 일부 중단했다.

페이센스에서는 넷플릭스·티빙·웨이브·왓챠 등 6개 OTT 서비스 관련 일일 이용권을 1인당 400~600원에 판매해왔다.

지난 6월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3사는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페이센스 측은 회신을 거부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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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와의 소송 부담에
서비스 일부 종료한 듯
'OTT 1일 이용권'을 판매하는 페이센스 웹페이지 캡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의 콘텐츠를 '1일 이용권' 형태로 쪼개 판매한 'OTT판 봉이 김선달' 페이센스가 자사 서비스를 일부 중단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센스는 자사 웹페이지에서 넷플릭스 및 디즈니플러스(+) 1일권만 판매하고 있다. 현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웨이브·티빙·왓챠를 비롯해 총 6개 OTT 이용권을 판매해왔지만 국외 OTT 2개로 대상을 축소했다.

페이센스에서는 넷플릭스·티빙·웨이브·왓챠 등 6개 OTT 서비스 관련 일일 이용권을 1인당 400~600원에 판매해왔다. 계정 공유만 지원하는 기존 사이트들과 달리 업체가 아이디를 직접 보유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유해주는 방식이다. 사실상 과거 개인대개인(P2P) 방식의 콘텐츠 불법 재판매 행위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지난 6월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3사는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페이센스 측은 회신을 거부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후 OTT 3사가 7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 서비스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별도 본안 소송에도 나서면서 사안이 심각해졌다.

페이센스 측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합법적 서비스라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법적 분쟁 등이 부담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OTT업계는 이용약관에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승인 없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어떤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놓고 있다.

이달 10일 예정된 재판 일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생겼다. OTT업계 관계자는 "다시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페이센스 측으로부터 받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법인과의 논의를 거쳐 향후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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