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란법 위반' 김도현 前베트남 대사 약식기소

강나훔 2022. 8.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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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 등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김도현 전 주(駐) 베트남 대사가 약식기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김 전 대사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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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 등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김도현 전 주(駐) 베트남 대사가 약식기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김 전 대사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2019년 3월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비위를 적발하고 해임 처분과 함께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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