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찬스' 서울대 치전원 입학 취소..무효 소송 냈다가 패소

강나훔 2022. 8. 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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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가 '엄마찬스'가 드러나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모 전 대학 교수의 딸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이 일로 서울대 치전원으로부터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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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가 '엄마찬스'가 드러나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모 전 대학 교수의 딸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A씨를 2018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A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교수가 대학원생인 제자들에게 실험과 논문 작성을 지시하고, 몇 차례 실험을 참관하는 데 그쳤던 A씨의 이름을 연구 보고서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 일로 서울대 치전원으로부터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서울대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을 수행한 대학원생들과 협의나 토의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실험 기간인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A씨가 외국에 머물렀는데도 그의 연구 노트에 실험 내용이 적혀 있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민사 소송과 별도로 이 전 교수와 A씨 모녀에 대한 형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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