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대우조선 파업 손배소는 당사자 간 문제"

박상은 2022. 8. 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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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 하청 파업 관련 민·형사 소송 대응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통해 드러난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구조와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 방문해 원·하청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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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 하청 파업 관련 민·형사 소송 대응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다만 (파업·점거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 파업은 6월 2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51일간 진행됐다. 사측은 자체 추산으로 8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형사상 책임 면책’ 조항은 막판 교섭의 핵심 쟁점이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장관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 “책임을 질 행동을 하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불법에 대해 노사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일관되게 가겠다”면서 “현재 우리는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통해 드러난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구조와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 방문해 원·하청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 방문해 원·하청의 시급 단가 문제나 노동시간 문제, 임금총액 문제, 산업은행 지원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등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점검하겠다”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알아야 제도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하청 노동자들의 소득·복리후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고민돼야 한다”며 “조선업 숙련 수준별 임금체계 개편, 하도급 구조 개선, 임금 체불 예방, 임금 부분 지급 제도, 공동 근로복지기금 재원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재하도급 금지도 관계부처랑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조선과 건설 등 산업별 특성이 달라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좋을지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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