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뺑소니로 경찰 사망..이래도 감옥 안가는 태국 재벌 3세
뺑소니 사망사건을 일으키고도 불기소돼 태국인들의 분노를 부른 재벌가 손자가 마약 복용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
3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37)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법무장관 대변인이 전날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3일 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9일 새로운 마약법이 시행되면서 코카인 복용은 최대 1년의 징역에 공소시효는 5년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으로 기각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오라윳은 27세였던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고급 외제차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등 봐주기로 일관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지 5년 뒤인 2017년 4월 27일이 되어서야 그를 뺑소니 혐의로 기소했다.
오라윳은 기소되기 이틀 전에 전용기를 타고 해외로 도주했다.
또한 검찰은 사건 발생 8년 만인 2020년 불기소 처분을 내려 '유전무죄' 논란과 함께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반정부 집회까지 이어졌다.
결국 총리의 지시로 진상조사위까지 꾸려져 재조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인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라윳은 해외 유명 스포츠 행사에 참석한 것이 여러 번 목격됐지만 태국 당국은 그를 찾지 못했으며, 검찰은 경찰이 체포해 데려오기 전에는 마약 복용 혐의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코카인 복용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다.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는 2027년 9월 3일까지이다.
한편 유위티야 일가는 617억바트(약 23조40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해 태국 내 두 번째 부호로 꼽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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