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위 9일 개최.."비대위 출범시 이준석 당대표 권한 없어져"(종합)

나주석 2022. 8. 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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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9일 전국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헌 개정 안에 대해 심사할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전국위는 (개최) 3일 전 공고하게 돼 있는데 9일 오전 9시에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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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 3일 오후 국회서 브리핑
오는 5일 상임전국위원회 열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보령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9일 전국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당 대표의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이전 지도부는 해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헌 개정 안에 대해 심사할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전국위는 (개최) 3일 전 공고하게 돼 있는데 9일 오전 9시에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다만 실무적으로 확인하는데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하루 이틀 늦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9일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을 같은 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서 의원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할 수는 있다"며 "당헌 개정안이라는 게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 주는 거 아닌가. 그 다음 수순으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안을 결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같은 전국위에서 계속 할지, 차수를 바꿔서 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원장 임기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기가 결정되는가'라는 물음에 서 의원은 "그게 문제가 된다"며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면 (비대위) 성격이 무엇이며, 언제까지 존속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상임전국위 또는 전국위 개최 전에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무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과 다른 의논할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빠른 시간 내 성격과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상임전국위원장으로서 얘기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 의원은 또 "비대위 성격과 관계없이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라는 지도부가 해산되게 되어 있다"며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권한을 갖게 되면서 자동으로 과거에 있던 지도부는 해산되고, 이 대표의 당 대표 권한도 없어진다"고 얘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비대위를 출범하되 활동 기한을 6개월로 해 이 대표가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즉시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대표 역시 해임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비대위 출범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에 관해 서 의원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만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도부의 결정 권한"이라면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소통을 통해 서로 윈윈한다든지, 당이 빠르게 안정을 찾기 위해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것보다 소통을 통해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앞으로 정치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됐을 '사고'로 판단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으려 한다고 했다. 상임전국위 등에서 사고가 아닌 '궐위'로 해석이 달라지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되면서 당헌·당규 변경 없이 비대위원장 임명이 가능해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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