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뺑소니 사망사고' 낸 10대들, 이번엔 중학생 잔혹 폭행
2년 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대학생을 숨지게 했던 10대들이 보호관찰을 받는 중 또래를 집단 폭행해 구속됐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은 공동폭행,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16)군 등 3명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다른 공범 2명(불구속 입건)과 함께 지난달 초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3살짜리 중학생 두 명을 최대 18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 중 이군 등 4명은 사건 당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이군은 정해진 시각에 오는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집 근처로 부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은 소년법상 소년범이 받을 수 있는 10가지 보호처분 중 4호(단기 보호관찰)와 5호(장기 보호관찰)가 선고된 등 경우에 받게 되는 처분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며, 법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를 어기면 법원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유치하거나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관 수를 늘리는 등 보호관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비해 보호관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은 3만9291명, 소년보호관찰관 수는 228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2020년 기준 소년보호관찰관 1인당 172명을 맡고 있는 꼴이다. 보호관찰 제도는 소년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13.5%가 재범을 저질렀는데, 이는 같은 해 전체 소년범 재범율인 32.9%(경찰청 통계)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 소년 사건에 대해선 검사의 '결정 전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단계에서 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위험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검사는 소년 사건에 있어 공소제기 등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소년이 처한 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 전 조사는 현실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군 등 3명은 2년 전 ‘렌터카 뺑소니 사건’을 일으켰던 당사자들로 드러났다. 렌터카 뺑소니 사건은 2020년 3월, 13살이었던 이군 등 8명이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쳐 달아나다 대전 동구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모(당시 18세)씨를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 중 6명은 사건 현장에서, 나머지 2명은 도주했으나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군 등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았었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양천구까지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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