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까지..유류세 인하폭 30→50%

홍주연 2022. 8. 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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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내년부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유류세 탄력세율이 현행 30%에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된다.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된다. 적용 시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적용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가량으로 집계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개정된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물가 폭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비과세 한도 확대의 요구가 커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근로자의 월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비과세 식대 한도를 확대하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 통과로 유류세 탄력세율은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개정안 처리에 따라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기준 세금은 리터당 최대 148원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등유, 중유, LPG 부탄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도 30%에서 50%로 높아진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야는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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