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해명' 통일부 간부 소환..'서해피격' 수색 해경도 조사

한영혜 2022. 8. 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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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입구. 뉴스1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통일부 간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를 소환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A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1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비밀 강제 북송이 드러났다’는 한 일간지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한 담당 과장이다.

앞서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 7일과 8일 국회에 출석해 탈북어민이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해명자료에서 통일부는 “‘비밀 북송’, ‘통일부 장관의 거짓말’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수차례에 거쳐 설명한 바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A과장을 상대로 당시 해명 자료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배경 자료, 통일부 내 지시 과정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실종됐을 당시 서해 북단 해상에서 이씨 수색을 담당한 당시 해경 B 수색구조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적정했는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B과장을 상대로 수색 당시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와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3일 “피격 당일 이씨가 북한군에 끌려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건과 관련해 실무자들을 잇달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기초 사실 다지기를 마무리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윗선’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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