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발소 폐업 뒤 미용사 해고.. 대법 "폐업 후 구제신청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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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부대 내 간부 이발소를 없앤 후 미용사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육군 부대의 간부이발소 미용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폐업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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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부대 내 간부 이발소를 없앤 후 미용사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발소가 폐업한 이후에 낸 구제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육군 부대의 간부이발소 미용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 간부이발소에서 2014년 8월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다가 2016년 8월부턴 사실상 정규직이 됐다. 그런데 2018년 5월 해당 부대는 간부이발소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폐쇄를 결정했다. 이발소가 문을 닫으면서 해고된 A씨는 2주 뒤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복직할 이발소가 사라졌더라도 지급받을 임금이 있으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발소가 폐쇄돼 돌아갈 사업장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해고가 무효여서 미처 못 받은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받을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이 문제가 됐다.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폐업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사업장이 폐업됐다면 구제명령으로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신청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발소 폐업 시기가 A씨의 구제신청보다 앞서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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