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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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갱생보호시설 입소 생활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갱생보호시설 9곳을 방문해 조사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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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갱생보호시설 입소 생활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갱생보호대상자'를 '법무보호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교사자격증 소지자 배치, 학습용 컴퓨터 증설, 위탁교육 이용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맞춤형 상담을 위해 시설 입소 시 욕구 조사를 의무화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지원을 통한 심리상담을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시설 입소 청소년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고, 하반기까지 청소년의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는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라는 권고도 수용해 탈의실을 비추는 등의 불필요한 CCTV를 철거했으며, 1인 생활실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권위 진정 방법 안내를 시설 내 컴퓨터에 설치하고, 종교활동의 자유 보호 원칙을 시설 규칙에 명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더불어 보호시설 내 인권 관련 정책과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시설 생활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갱생보호시설 9곳을 방문해 조사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및 민간 갱생보호시설 4곳의 사업자에게 입소자 사생활의 자유와 청소년 학습권을 보장하고, 입소자들에게 맞춤형 상담지원체계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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