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환자 전화 사용 제한은 통신 자유 침해"

조성필 2022. 8. 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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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전화 사용을 치료 목적이라도 무작정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의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을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시행하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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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전화 사용을 치료 목적이라도 무작정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의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을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시행하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 B의료재단 이사장에겐 A병원장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A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로부터 약 4개월간 부당하게 휴대전화와 공중전화 사용 등 통신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A병원은 해당 환자가 폭력적 언행 등을 동반해 수시로 의료진에게 위협을 가했고, 이에 따라 치료적 관계 형성과 보호자들에 대한 위협 방지 차원에서 통신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을 근거로 A병원의 제한 행위가 환자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30조는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해당 환자의 입원일 주치의 지시에 따라 통신을 제한하고 이를 간호기록지에 기재했으나 제한 사유와 내용, 제한 시점 등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환자에 대한 통신제한을 종료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진료기록부에 통신 제한의 사유나 제한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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