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받고 화장실 문잠그던 희한한 휴게소..결국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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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주차비 징수 ‘잠정 중단’키로
'주차요금 징수'로 논란을 빚었던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주차요금이 사라진다.
평창군은 “지난 4월부터 평창군시설공단(시설공단)이 받아오던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주차요금을 앞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관령휴게소에 설치된 주차요금정산기에는 현재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출차 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군청으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관련) 민원이 많다는 내용 등이 담긴 협조 공문이 접수돼 요금 징수를 잠정 중단했다”고 말했다.
시설공단 “군청에서 협조 요청 있었다”
■ '주차비 징수'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텅텅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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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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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설공단은 지난 4월부터 승용차와 승합차, 2t 이하 화물차를 대상으로 기본 주차료(30분 이내) 600원을 받았다. 다만 10분만 주차하면 요금을 받지 않았다. 10분마다 200원씩 추가되며 5시간 이상 1일 주차는 6000원을 받았다. 또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 2t 이상 화물차는 기본 이용료 1200원에 10분마다 400원, 1일 주차는 1만2000원을 부과했다. 요금은 무인 정산기를 통해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상인들과 관광객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설공단은 지난 5월 말부터 식당과 카페 등 휴게소 상가를 이용하면 1시간까지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미 주차장 요금 징수 소식이 전국으로 알려져 이용객이 급감했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여름에도 시원한 곳으로 유명하다 보니 그동안 장기주차나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문제가 많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평창군수 “장기주차·불법 투기 해결책 찾겠다”
운영권을 회수한 시설공단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9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가던 지난해 말 휴게소 안팎에서 “가게 입찰을 받기 위해 ○○가 높은 금액을 쓴다”라는 소문이 급속하게 퍼졌다.
입찰에서 떨어지면 그동안 투자한 시설비를 돌려받을 수도 없게 된 상인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소문보다 큰 금액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시설에 1억원 가까이 투자한 상인은 마을법인이 운영하던 때와 비교해 6배에 달하는 538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임대료·화장실’ 문제 여전히 진행 중
한 상인은 “임대료를 내고 점포를 운영하는 만큼 시설공단은 상인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며 “결국 주차 요금 징수 관련 시설물 설치로 예산만 낭비하고 관광객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평창=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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