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무단점령한 닭백숙집 또 무더기로 나타났다..68건 적발
전익진, 최모란 2022. 8. 3. 11:21
경기도 가평군 A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9개를 설치한 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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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6월부터 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전히 일부 계곡·하천에서의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평상 등 불법 시설물이 점령했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가평 등 25개 시·군 251개 주요 계곡·하천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을 적발해 철거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반세기 동안 평상 등으로 불법 점령당해 시민들이 쉴 공간이 없었던 경기지역 주요 계곡·하천이 불법 시설물 철거로 시민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경기도, 2019년 6월부터 계곡·하천 정비
지난 2019년 6월부터 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전히 일부 계곡·하천에서의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평상 등 불법 시설물이 점령했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가평 등 25개 시·군 251개 주요 계곡·하천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을 적발해 철거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반세기 동안 평상 등으로 불법 점령당해 시민들이 쉴 공간이 없었던 경기지역 주요 계곡·하천이 불법 시설물 철거로 시민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경기지역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 행위가 일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이 중 19%인 68곳(68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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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 내 361곳 단속, 68건 불법행위 적발
남양주시 C카페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D숙박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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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세였으나 올해 다시 68건으로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에서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 해나갈 것”
경기도 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세였으나 올해 다시 68건으로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에서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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