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장 490곳 안전 강화..내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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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 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항만안전특별법'을 지난해 8월 제정했다.
항만안전특별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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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항만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다양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산업현장이지만,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 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항만안전특별법’을 지난해 8월 제정했다. 올해 6월에는 항만 유형별로 자체안전관리계획 표준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항만안전특별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게 했다. 또 항만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항만별로 구성해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면서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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