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등 병원 34곳·환자 16명 적발

김영원 2022. 8. 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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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등 마약류 진통제를 오·남용하거나 적절히 취급하지 않은 의료기관 34개소와 환자 16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적발해 수사·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34개소 중 마약류 진통제를 오남용 처방하거나 투약해 업무 목적 외 취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은 12개소(환자 16명)로, 수사가 의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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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펜타닐 등 마약류 진통제를 오·남용하거나 적절히 취급하지 않은 의료기관 34개소와 환자 16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적발해 수사·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마약류 진통제는 펜타닐, 옥시코돈 등이다.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의 의료용 마약으로, 신체·정신적으로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34개소 중 마약류 진통제를 오남용 처방하거나 투약해 업무 목적 외 취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은 12개소(환자 16명)로, 수사가 의뢰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한 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간 환자 A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했다. 환자 B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에서 옥시코돈을 총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았다.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저장 점검을 작성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9개소로 행정처분될 예정이다. 이외에 마약류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와 고발이 함께 이뤄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처방 시 1회당 7일 이내의 단기로 처방해야 한다. 추가 처방 시에도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처방해야 하며,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하도록 권장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경우에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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