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㉒] 수감자 생활환경 개선 인정한 대법.."재범 감소 일조"

정채영 2022. 8. 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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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수감자를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하며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구충서 변호사도 "아무리 수감자여도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조건은 돼야 한다"며 "대법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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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들, 교정시설 문제로 국가 상대 손배소 청구
대법 "기본권 침해, 국가가 손해배상금 지불"
법조계 "범죄자도 인권 필요..수감자 기본권 보호 필요"범죄자 인권 비판 주장에 "범죄 재발률 낮추게 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1인당 2㎡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수감자를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는 수감자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08년 사기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A씨와 같은 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포항교도소에 수감된 B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2017년 남부구치소 수감된 C씨는 교정시설이 지나치게 좁은 면적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선 모든 청구가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정부는 1인당 최소한 2.58㎡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하며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정 시설 과밀 수용에 관해 처음으로 국가배상 판결이 난 것이다.


교도소 ⓒ연합뉴스

법조계는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륜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 수 있는 최소한의 평수가 있다"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국가 차원에서 그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법률 사무소의 김성훈 변호사는 "범죄자라고 해서 인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범죄자들의 인권을 챙기되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것을 비판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구충서 변호사도 "아무리 수감자여도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조건은 돼야 한다"며 "대법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후 범죄자들의 인권을 왜 생각해줘야 하느냐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법조계는 수감의 목적은 단순히 형벌이 아닌 교화도 있다며 멀리 보면 수감자들이 사회에 돌아온 후를 위해 수감자들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비판 여론은 너무 감정적인 것들이고, 수감자들이 다시 사회로 오게 하는 것이 수감의 목적"이라며 "수용소에 중범죄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교화시킨 후 사회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미래와 관련 있다. 범죄 재발률을 낮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칠순이 넘은 수감자가 몇 주 째 혈변을 보고 있어 외진을 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구치소가 외진을 허락해주지 않아 대장암 말기에 병이 발견돼 돌아가셨다"며 "생각보다 구치소 환경은 열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순히 인과응보만으로 형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표가 있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권이나 자율권을 제한해도 그들의 인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며 "수감자의 인권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이 재범률을 낮추는 데 일조한다는 연구 자료도 있다"고 부연했다.


구 변호사는 "아주 과민한 상태로 수용하는 것은 개정돼야 한다"며 "빠르게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판결이 났으니 시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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